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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(BRIAS) 개선방안 연구 사업자 선정
카테고리   조회수 698
이 름 인포빌  작성일 2024.07.02 16:18
□ 담합 징후 입찰 건 선별 정확도 제고
 
 ㅇ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(이하 ‘BRIAS’)은 매 반기별로 입찰정보를 분석하여 입찰 건당 담합징후 점수를 도출하고, 이를 통해 집중관리 품목 및 직권조사 대상을 선정함
 
 ㅇ BRIAS의 선별 오류는 행정력 낭비 및 기업의 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, 담합 억제력이 낮아질 수 있음
 
 ㅇ 따라서 주기적인 심결례 분석 통해 ‘입찰 건별 담합징후 점수를 도출하는 평가지표’(이하 ‘평가지표’)를 업데이트하여 정확성 제고할 필요 있음
 
□ BRIAS의 정합성 제고
 
 ㅇ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(BRIAS)의 연계기관 확대*로 수집 입찰정보가 대폭 증가함
 
     * ’준정부기관, 기타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도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기관으로 법제화(공정거래법, ’23.6.20.개정)됨에 따라 24.1.부터 연계기관이 기존 316개에서 1,042개로 증가
 
 ㅇ 분석 대상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입찰정보 누락 등 시스템의 오류 실태를 파악하여 시스템의 적실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
인포빌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고한 "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방안 연구"에 선정되었습니다.
 
사업내용은 
 
□ 담합 징후 입찰 건 선별 정확도 제고
 
 ㅇ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(이하 ‘BRIAS’)은 매 반기별로 입찰정보를 분석하여 입찰 건당 담합징후 점수를 도출하고, 이를 통해 집중관리 품목 및 직권조사 대상을 선정함
 
 ㅇ BRIAS의 선별 오류는 행정력 낭비 및 기업의 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, 담합 억제력이 낮아질 수 있음
 
 ㅇ 따라서 주기적인 심결례 분석 통해 ‘입찰 건별 담합징후 점수를 도출하는 평가지표’(이하 ‘평가지표’)를 업데이트하여 정확성 제고할 필요 있음
 
□ BRIAS의 정합성 제고
 
 ㅇ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(BRIAS)의 연계기관 확대*로 수집 입찰정보가 대폭 증가함
 
     * ’준정부기관, 기타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도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기관으로 법제화(공정거래법, ’23.6.20.개정)됨에 따라 24.1.부터 연계기관이 기존 316개에서 1,042개로 증가
 
 ㅇ 분석 대상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입찰정보 누락 등 시스템의 오류 실태를 파악하여 시스템의 적실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
□ 담합 징후 입찰 건 선별 정확도 제고
 
 ㅇ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(이하 ‘BRIAS’)은 매 반기별로 입찰정보를 분석하여 입찰 건당 담합징후 점수를 도출하고, 이를 통해 집중관리 품목 및 직권조사 대상을 선정함
 
 ㅇ BRIAS의 선별 오류는 행정력 낭비 및 기업의 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, 담합 억제력이 낮아질 수 있음
 
 ㅇ 따라서 주기적인 심결례 분석 통해 ‘입찰 건별 담합징후 점수를 도출하는 평가지표’(이하 ‘평가지표’)를 업데이트하여 정확성 제고할 필요 있음
 
□ BRIAS의 정합성 제고
 
 ㅇ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(BRIAS)의 연계기관 확대*로 수집 입찰정보가 대폭 증가함
 
     * ’준정부기관, 기타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도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기관으로 법제화(공정거래법, ’23.6.20.개정)됨에 따라 24.1.부터 연계기관이 기존 316개에서 1,042개로 증가
 
 ㅇ 분석 대상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입찰정보 누락 등 시스템의 오류 실태를 파악하여 시스템의 적실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
□ 담합 징후 입찰 건 선별 정확도 제고
 
 ㅇ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(이하 ‘BRIAS’)은 매 반기별로 입찰정보를 분석하여 입찰 건당 담합징후 점수를 도출하고, 이를 통해 집중관리 품목 및 직권조사 대상을 선정함
 
 ㅇ BRIAS의 선별 오류는 행정력 낭비 및 기업의 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, 담합 억제력이 낮아질 수 있음
 
 ㅇ 따라서 주기적인 심결례 분석 통해 ‘입찰 건별 담합징후 점수를 도출하는 평가지표’(이하 ‘평가지표’)를 업데이트하여 정확성 제고할 필요 있음
 
□ BRIAS의 정합성 제고
 
 ㅇ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(BRIAS)의 연계기관 확대*로 수집 입찰정보가 대폭 증가함
 
     * ’준정부기관, 기타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도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기관으로 법제화(공정거래법, ’23.6.20.개정)됨에 따라 24.1.부터 연계기관이 기존 316개에서 1,042개로 증가
 
 ㅇ 분석 대상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입찰정보 누락 등 시스템의 오류 실태를 파악하여 시스템의 적실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
 
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(BRIAS)를 개발, 유지보수하면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평가지표 개발 및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방지 업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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